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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처벌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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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처벌 강화되나
  • 이현정기자
  • 승인 2012.10.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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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도마 위 … 복지부 입법 의지 밝혀

치과계가 건전한 개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실태파악 및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사무장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정부가 곧바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비의료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선진통일당)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복지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특히 사무장병원과 관련해 근무의사가 각종 채무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문 의원이 입수한 ‘2008년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의료인 등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50명이었지만 사무장병원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데서 중요한 ‘사무장’과 ‘해당 병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문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의 처분은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에게 집중됐다”면서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4월 154개 사무장병원을 공단에 통보하면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5개 사무장병원에서 197억5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지급 받았고, 162개 사무장병원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149억여 원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 감면제도와 함께 환수처분 감경, 사무장 우선 환수조치 △부당이득금 징수 형평성 제고 △의료기관 개설단계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개설기준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 최근 3년간 무려 6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록(새누리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설기준 위반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10년 277건이었던데 반해 2011년에는 1236건, 2012년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은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8월말 90건으로 줄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추가로 사무장에 대한 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네치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임 장관이 비의료인, 사무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치과계의 사무장병원 척결에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치협은 최근 복지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검찰, 세무서, 국세청으로 구성되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복지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수용에 나서고 있어 치과계 현안 해결에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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