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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경과조치 필요성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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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경과조치 필요성 공감대 형성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8.2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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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공청회가 지난 16일 세 번째로 열렸다.
전문의제 공청회는 사실 8% 소수정예 배출이란 원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고무적인 것은 전문의제 논의가 수십 년 간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욕설만 난무했다면 지금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전문의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화두는 치과전문의로부터 역차별 받는 일반 치과의사에 대한 ‘구제 방안’과 ‘경과조치’ 규정 여부로 압축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역시 이 두 가지 화두가 중심이 됐다. 특히 수련과정의 이원화를 의미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가정치의전문의’ 신설은 신선한 대안이었다. 모든 과를 2~3년 로테이션으로 수련한 후 가정치의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 1차 기관에서 전문의를 표방하더라도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다. 임의수련을 받은 치과의사에게도 경과 규정을 두어 가정치의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경과조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임의수련의들에게 일반 가정치의전문의 자격을 준다고 해서 환영할 리 없고 기존 전문의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미 시작된 AGD 과정과의 충돌도 예상된다.
이처럼 전문의로부터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반 치과의사들을 만족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뜻하지 않게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의제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도 세 차례에 걸친 공청회의 성과라고 한다면 ‘경과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사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경과 규정은 불가피한 일이다. 게다가 소수정예 원칙을 전제로 기득권을 포기했던 것인 만큼 원칙이 무너진 지금 이를 계속 고집하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다.
문제는 발전적인 대안이 어떻게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과 정부를 납득시킬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대안 마련과 연구가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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