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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법적인 보험청구에 대한 인식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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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법적인 보험청구에 대한 인식 필요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7.3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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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이하 보험협회)의 치과건강보험청구사(이하 청구사) 자격증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일부 단체와 마찰을 빚으며 불법 대행청구자 양산 우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었다.

최근에도 치협은 사설 자격을 취득한 청구사들이 불법으로 대행청구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개원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요는 보험협회의 청구사 자격증은 치협에서 주는 국가 공인이 아닌 사설 자격증으로 불법 대행청구까지 양산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문제는 자격증의 국가 공인 여부가 아니라 불법 대행청구를 하는 자체임에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현행법상 보험청구는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하거나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이 가능한데 치협이 보유한 대행청구 작성자가 17명에 불과하다보니 치과들은 직접 해결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 때문에 보험청구방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인 보험협회 청구사 자격증제도와 개원가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급부상 할 수 있었다.

청구사제도는 애초 우려와 달리 시행 1년 6개월 만에 자격증 취득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서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자격증을 이용해 불법 대행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치협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사 자격증이 치과계에 끼친 순기능적인 측면은 간과할 수 없다.

스탭의 보험청구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이들을 고용해 치과가 직접 보험청구를 할 수 있게 된 점. 진료실 스탭 혹은 치과의사가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 꼼꼼한 체크로 경영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치과의사들의 치과보험 항목에 관심을 환기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보험협회가 사설 민간 자격증이 갖는 한계를 벗어나려면 더욱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시험관리를 통해 자격증의 공신력을 더 높여 가야 한다. 치협 역시 전담기구를 통한 대행청구 작성자 양성에 더욱 주력해 많은 치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대행 청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이용해선 안 된다는 치과의사들의 인식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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