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치협, 전문의 자격검증위원회 구성
상태바
치협, 전문의 자격검증위원회 구성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2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8회 정기이사회 … 올해의 치과인상 '이수구 전 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선거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지난 20일 ‘2016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선거관리규정 제18조의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문구는 ‘전 60일 전(선거일 60일 전일의 후에...)’로 수정됐으며, 제40조의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를 제40조‘(여론조사의 금지)’로 바꿨다.

또한 제43조의 투표안내문 발송을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4일까지’에서 ‘선거일 20일 전까지’로 수정했다.

치협은 “선거일정에 대한 기간 표기와 통일성, 내용에 맞는 명확한 조문명, 투표안내문 발송관련 필요한 행정 업무 소요 시간을 고려한 기간을 조정하는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가이드라인도 제정됐다.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은 29대 치협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정되었으며, 30대 치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표됨에 따라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전문의 자격 취득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장은 치협 이지나 부회장이, 간사는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위원은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기수련자, 외부수련자, 미수련자 경력 및 자격인정에 대한 사안을 주로 담당한다.

치협과 복지부는 대상자들의 경력과 자격에 대해서 검증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치협은 또한 2016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이수구 전 치협회장을 선정했으며, 강남 ㄱ치과 폐업 관련 피해 환자 대응방안을 논의해 관할 보건소와 연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