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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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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글쎄…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6.12.2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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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치대생들 “현실상 실효성 없어” 회의적 반응

 


최근 공중보건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공중보건장학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법 적용 대상자인 학생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졸업 후 5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학생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치전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결국 대체복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 진출 시기가 종전 공보의 제도보다 더 길어지게 될 것”이라며 “군 문제와 연계가 돼 있지 않다면 큰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가 학생인 경우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우선 선발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이중수혜금지로 재학 중 장학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등록금을 넘지 않는 금액일 것”이라며 “법안의 우선적용자인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현재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고, 거치기간도 장기로 설정돼 있으며, 1분할 상환도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취지는 좋지만 법에 실질적으로 적용 받는 학생들에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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