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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미용시술 ‘지식·경험’ 간과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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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미용시술 ‘지식·경험’ 간과 말아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2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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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료분쟁 41건 중 레이저 시술 16건 이르러

설명의무 및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 필수
 

안면 영역의 보톡스 미용시술을 비롯해 얼굴부위 주름이나 잡티 제거 등을 위한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안면미용시술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환자와의 분쟁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올바른 지식과 술기 향상은 기본이 돼야 한다. 

최근 피부과에 발생한 41건의 의료분쟁 중 16건이 레이저 시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치과 개원가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안면미용시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발간한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에 따르면 피부과 조정 개시사건을 의료행위 별로 분류 시 ‘진단’ 3건(7.3%), ‘투약’ 3건(7.3%), ‘주사’ 6건(14.6%), ‘시술·처치’ 27건(65.9%), ‘수술’ 2건(4.9%)이다.

특히 시술 27건 중 16건(59.0%)은 레이저 시술이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화상 9건, 흉터 3건, 색소침착 2건, 부종 1건, 시력저하 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2012년 4월~2015년 12월말)간 피부과 조정 개시사건 중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건을 분석하면 ‘500만 원 이하’가 31건(81.6%)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배상액은 약 435만 원이고, 최고 배상액은 4000만 원이었다.

안면미용시술 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우선이다.

시술의 설명과 결정에서 담당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직접 면담과 동의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도 필수다. 시술 목적, 방법 및 절차,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준비해야 하며, 치과의사가 직접 상기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해당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놔야 한다.

세심한 병력 청취도 필요하며 환자의 주소, 발현일, 현병력(전신 및 동반 질환, 현재 사용약물 등), 과거력, 가족력, 신체검사, 임상적 진단, 검사 내역, 시술 내역(동의서, 시술 목적 및 방법, 부작용,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동의서, 시술 유의사항 등 의료기관 서식은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의 자율적인 동의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수술 기구나 레이저 기구를 비롯한 의료기기의 셋팅부터 마무리까지 시술 전 과정에 걸쳐 의료인이 직접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시술 후 적극적인 경과관찰도 필수적이다.

의료인은 시술 전·후 동일한 각도 및 조건 하에서 환자의 임상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시술 전·후 사진은 의료행위의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만약 환자의 초기 병변이나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의료인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기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급의료기관이나 타과로의 진료의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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