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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치과 환자 진료비, 의류업체 대표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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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치과 환자 진료비, 의류업체 대표 주머니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1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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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결제 흐름 이상해…사무장치과 의혹 짙어져

진료 수가 덤핑 이벤트를 벌이다 최근 돌연 폐업한 ㄱ치과가 그동안 환자의 진료비를 의류업체나 광고대행사 대표 명의 계좌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ㄱ치과의 실 소유주가 치과의사가 아닌 일반인인 사무장치과였을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

정상적인 치과라면 환자들의 진료비는 의료기관 명의나 대표 원장의 명의로 입금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ㄱ치과가 상호를 바꾸기 전인 ㅍ치과 시절 환자들이 현금결제를 원하면  ‘서○○’ 대표 원장과 해당 치과의 계좌가 아닌 ‘박○○’ 명의의 계좌번호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치과 직원들은 입금 요청하는 문자 메세지를 보낼 때는 ‘박○○’의 은행 계좌를 해당 치과계좌라고 알려줬다. 환자들은 진료비용을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

‘박○○’는 광고, 컨설팅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 ‘끌○○’의 대표로 있는 인물이다.

ㅍ치과가 폐업신고 후 ㄱ치과로 개설된 후에도 환자의 진료비 결제 흐름이 이상했다.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카드를 결제했다면 가맹점에 의료기관의 명과 개원의의 이름이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자들의 카드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ㄱ치과’와 ‘D회사’로 제각각이다. ㄱ치과에서 ‘ㄱ치과’와 ‘D회사’ 등 2개의 환자들의 진료비를 받아 왔던 것.

더욱 황당한 사실은 ‘D회사’가 의료기관 업종이 아닌 옷을 판매하는 ‘의류업체’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해 진료비를 환불 받고 싶어도 ‘의류업체’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환불이 쉽지 않다.

ㄱ치과는 카드기가 고장나 환자가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김○○’의 이름이 적힌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의류업체 ‘D회사’의 대표가 바로 ‘김○○’이다.

ㅍ치과 시절 환자들이 진료비를 입금한 ‘박○○’씨가 운영하는 ‘끌OO’는 ㄱ치과 때도 또 다시 등장한다. ㄱ치과 직원 모집을 ‘끌OO’가 진행해 왔다.

 결국 ㄱ치과가 폐업하기 직전까지 광고·컨설팅 회사 ‘끌OO’나 의류업체 ‘D회사’ 대표에게 환자들의 진료비가 흘러들어간 것이다.  결국 ‘끌OO’나 의류업체 ‘D회사’도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가장 회사'인 것.  

해당 치과에 낸 진료비가 의류 업체에 결제되었다는 피해 환자의 글

서울시치과의회의 사무장병원 조사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원 및 의사 고용권한이나 금전관리권한(진료비 계좌, 진료비 관리, 진료비 할인 등)이 원장에게 없다면 사무장치과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변호사)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개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비를 받을 때에는 개설 의료기관 명의나 해당 의료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운영방식이면 가짜로 꾸며진 ‘가장 회사’가 의료기관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당국과 치협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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