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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수교육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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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수교육 받으셨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12.1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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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법정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수해야

의료기사 법정 보수교육 연 8시간 이수해야
간호조무사도 내년 1월 자격신고 의무화

의료기사는 법정 보수교육 연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해당년도 1년 내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연간 보수교육 시간 인정을 상한제로 하고 있다.

치위협 주최 교육 현장교육은 1일, 연 상한 8시간 인정되며, 사이버교육은 연 상한 8시간으로 동일과목 중복이수 합산이 불가하도록 돼있다.

시도회, 산하단체(임상회, 보건회, 남자회)와 산하 학회 등의 치위협 승인 교육은 1일 상한 4시간으로 연 8시간 인정된다. 만약 치위협이 주최하고 3개 단체 이상이 연합해 주관하는 보수교육일 경우 하루에 8시간을 인정해준다.

이외에 치위협이 승인한 교육의 경우 연 상한 2시간을 인정한다. 논문을 게재하는 것도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된다.

학진 등재(후보지) 및 SCI(E) 등재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을 시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공동저자는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연 상한 4시간이다.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1일 상한 6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 상한 6시간이다.

현재 치위협은 보수교육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해 산정하고 있다. 직접비는 연자로와 교재비, 장소임대료 등 당일 교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교육담당인력 제반 인건비와 사무비 등 교육을 위해 간접적으로 소요된다. 직접비는 모든 참가자가 부담하지만, 간접비는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 또는 비회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는 간호조무사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자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도 의료기사와 마찬가지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보수교육을 부득이하게 미이수한 경우 내년도에 추가 이수가 가능하다. 단 2017년 자격신고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일 년에 5만 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교육비를 3만5천 원, 비회원은 6만5천 원으로 책정했다. 6만5천 원 중 직접교육비는 3만5천 원, 간접비는 3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회원의 간접비 3만 원은 회비 5만 원에서 지출된다.

만약 올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보수교육은 면제된다. 간무협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유예·면제 신청에서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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