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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소수정예 사실상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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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소수정예 사실상 포기하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6.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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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된 치과전문의제 관련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 시행의 대전제였던 8% 소수정예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전문의 관련 첫 공청회에서 김세영 치협 회장이 제안한 치과만의 특색 있는 전문의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종전과 달리 현실성 있는 논의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논의는 △경과조치 규정과 △전문과목 통합 또는 신규과목 개설로 집중됐는데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날 경과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어차피 현실적으로 소수 배출이 불가능하다면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다 받자는 얘기다.
물론 현행 치과전문의제도로 역차별 받는 소외 대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득권을 포기한 전속지도전문의나 제도 시행 이전에 임의 수련 받았던 치과의사, 교정과나 구강외과 등 과목 특성에 따라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치과의사, 졸업생 2/3에 달하는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개원의 등이 해당하는데 이들에게 경과조치는 적어도 전문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될 것은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문의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치과전문의 수요는 분명 정해져 있고 진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자칫 다수 전문의제로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전문의를 쉽게 취득하더라도 전문의 자격유지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소수 전문의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경과조치와 소수정예가 배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며 전공의가 곧 전문의라는 공식도 깨야 한다는 것. 
이번 공청회는 치과전문의제의 현실성 있는 대안에 한발 더 가까이 접근했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차기 공청회는 패널을 더욱 다양화 해 말 그대로 내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종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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