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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결정 반드시 결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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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결정 반드시 결백 입증해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5.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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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법정 최고한도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 받는 사상 유례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그것도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불리고 있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가 그 이유여서 충격이 더 크다.

치협의 자존심도 상처를 입었다. ‘1인 1개소’ 의료법 통과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치협 측 의견은 묵살한 채 유디 측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는데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일종의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이 그야말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잃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린 것에 실망감 마저 든다.

문제는 공정위가 말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처분 근거가 불법을 자행하는 대상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의료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광고도 금지하는 판에 유디의 의료법 위반 여부와 공정거래법은 별개라는 식의 공정위 태도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현재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추진 등 끝까지 법적 대응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자발적인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고 전 회원 서명운동과 정부 정책 및 사업 협조 전면 재검토 등의 방안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런 대응방안도 필요하지만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통해 공정위 판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완전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과징금액 수위를 낮추는 것에 만족해서도 안 된다. 과징금을 내는 순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정위 승소 확률이 57%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볼 만한 싸움이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저수가 정책을 펴고 있는 네트워크 치과들이 오히려 양심 있는 의료인으로 비춰지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이 국민들에게는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질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치과진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인식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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