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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메르스 대책 마련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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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메르스 대책 마련에 분주
  • 장지원 기자
  • 승인 2015.06.1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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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협회 & 감염학회 대응지침 발표 … 평상시 감염관리 철저히 해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확산 여파로 전국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대한치과감염학회(회장 이성복)와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회장 김각균)가 한목소리로 치과계에 메르스 대응책을 내놓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치과감염관리협회는 최근 터진 메르스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 △의료기관 대응 개요를 정리해 배포했다.

치과감염학회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치과병의원 대응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지난 9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 메르스 감염방지에 대한 대책 안내에 열을 올렸다.

치과감염관리협회와 치과감염학회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점은 치과진료 특성상 의료계 종사자 중 치과의사와 스탭이 가장 감염 문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성복(치과감염학회) 회장은 “작은 진료실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감염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절삭기구의 회전에서 발생하는 비말이 4미터 이상 먼 곳까지 날아간다는 점, 비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들이 48시간~72시간까지 생존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김각균(치과감염관리협회) 회장은 “진료 및 치료 시 접촉할 수 있는 부위, 특히 점막 부분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N95마스크와 보안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메르스는 특히 호흡기로 직접 들어와 전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에어로졸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우선적으로 잘 방지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결국 치과의사로서 메르스 문제를 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지침을 지키는 것이다. 김각균 회장은 “표준지침의 전제는 어떤 환자가 올지 모른다는 것,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의사가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바이러스든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이는 결국 치과의사”라고 말한 김각균 회장은 “자신과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표준지침에 따라 평소 하듯이 행동하면 감염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복 회장은 “메르스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의 병·의원이 의료수준에 비해 감염체계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밝히며 “전반적인 체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이 여전히 부족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감염관리 해결은 요원하다”고 이성복 회장은 우려를 표했다.

이성복 회장은 “이번 기회에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의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평상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대응지침 요약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발열 및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 방문

● 의료인 감염 예방 수칙
- 환자 진료 전·후 반드시 손씻기 또는 손 소독 시행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
- 의사, 환자 등 진료 시 N95 마스크, 장갑 및 1회용 가운, 고글(또는 안면부 가리개) 등 착용
- 체온계, 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

● 의료기관 대응 개요
1. 증상 및 징후 확인: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
2. 노출력 확인: 일상적인 환자 분류 및 평가
3. 환자 격리 및 즉시 신고
-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N95마스크, 가운, 장갑, 눈 보호장비)


[대한치과감염학회]

● 환자 내원 시 확인사항
- 역학적 연관성 : 최근 2주 이내 유행지역 방문력 or 메르스 환자/의심환자와의 접촉력
- 임상증상 : 발열 or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or 위장관증상(설사, 복통, 구토)

● 의심환자에 대한 대응지침
- 만일 역학적 연관성 및 임상증상이 존재한다면,
; 특설 격리장소 진료 및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이송 (2m이상 거리 유지)
; 보호구 착용 ­ 환자 및 보호자 (수술용 마스크) / 의료진 (N95마스크, 긴팔가운, 장갑, 고글)
- 만일 임상증상만 존재한다면,
; 비말/접촉격리 유지한 상태로 진료
; 보호구 착용 - 환자 및 보호자 (수술용 마스크) / 의료진 (N95마스크 및 비말/접촉격리 보호구)
; 입원 및 타원으로부터의 환자전원 제한 고려

● 원내 진입 환자 안내지침
- 외래/응급실 출입구 안내
; 안내문 비치
- 본관 출입구
; 역학적 연관성 + 임상증상 환자는 응급실로 이동 안내, 마스크 제공
- 임상증상 환자 수술용 마스크 착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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