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유디치과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와 규명을 촉구했다.
지난 18일 모 일간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4일 유디치과병원을 관리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유디 및 계열사 2~3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33조8항에 저촉되는 경영형태인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정부당국과 국회,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소유구조 및 운영행태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2011년 12월 이른바 1인1개소 개정 의료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유디치과의 실제 운영이 이전과 동일‧유사하다는 제보에 따라 2013년 10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 지점 8곳과 ㈜유디 컨설팅 회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치협도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자료를 3년여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 11월 유디치과를 검찰에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치협은 “더이상 우리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 철저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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