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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아미백 포스터 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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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치아미백 포스터 떼어야 하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30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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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엄포에 개원가 ‘곤혹’

# 환자를 진료하던 A치과 원장은 자신의 치과를 방문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근처에 위치한 유디치과 지점 B원장이 직접 찾아온 것이다. 유디치과의 B원장은 A치과에 게시돼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한 발암물질과 비멸균 임플란트, 무허가 미백제 관련 포스터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포스터를 제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보건소에 시정 명령을 넣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디치과의 공업용 과산화수소 사용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무혐의 파장이 일선 개원가로 옮겨 붙고 있어 일선 개원의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달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의 35% 과산화수소 사용 치아미백술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2년 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가  공업용 과산화수소수가 포함된 무허가 치아 미백제를 사용한 혐의로 유디치과그룹 산하 치과 22곳을 적발한 사건이다.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찰 조사 브리핑을 토대로 관련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들과 환자들에게 공업용 과산화수소수 문제와 비멸균 임플란트에 대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유디는 개원가에 경고문을 발송해 치협이 배포한 ‘유디임플란트㈜ 제품의 식약청 위해 경고 알림’ 포스터를 부착한 것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위법행위로 알림문을 제거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통보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   

또한 일부 유디치과 지점에서는 인근 치과를 방문해 ‘비멸균 임플란트’ 및 ‘공업용 미백제 사용’ 알림 포스터가 게재된 모습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올려진 게시물을 캡처해 삭제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비멸균 임플란트 의혹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무균’이 확인됐고, 공업용 미백제 사용도 무혐의 통보를 받은 만큼 일선 개원가의 포스터 게시 또한 허위 및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의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유디는 유디치과 지점에 개원가에 포스터 게재 삭제 요구를 하라고 통보한 적은 없으나 조만간 포스터와 관련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음은 분명히 했다.  

유디의 언론홍보담당자는 “개원가의 유디 관련 포스터 게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경영진과의 협의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며 “일단 법적인 조치도 생각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언론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달 25일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유디치과의 검찰 무혐의 통보는 매우 황당하다. 해당치과가 ‘제조’가 아닌 ‘조제’를 했다고 주장해 빠져나간 것 같은데 현재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환자들에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질의했으며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당시 경찰에서 방송을 통해 브리핑한 것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기관지를 통해 보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다른 치협 관계자는 “현재 사건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표명한 만큼 개원가에 배포된 포스터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해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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