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5 23:31 (일)
“직원들 야근수당 지급하고 있나요?”
상태바
“직원들 야근수당 지급하고 있나요?”
  • 최유미 기자
  • 승인 2015.04.02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인 미만 치과 상당수 내부 규칙 없어 … 직원과 분쟁 시 기준돼 반드시 필요

우리치과에서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수당과 휴가를 지급하고 있을까?

최근 미디어 등을 통해 근로복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치과 직원들의 근로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치과의 경우 표준근로기준법에 따라 대부분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5인 미만의 치과 일부의 경우 별도의 체계가 없어 우왕좌왕하기도 한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 여전히 직원의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의 휴일기간, 대체공휴일 휴무의무 등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는 실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시간외수당이나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도 치과마다 각각 기준이 다르거나 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발간한 치과위생사 임상직제표준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시간외수당이 없다고 응답한 직원이 52.7%로 있다고 답한 47.3%보다 많았다. 야간진료의 경우 있다고 응답한 수가 62.9%로 높지만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최근 관련 강의를 펼치고 있는 강익제(NY치과) 원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급을 표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눠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기 증가한 2시간은 25%, 이후부터는 50%를 지급해야 하지만 점수를 계산하기 복잡해 통상적으로 시급의 50%까지 지급한다”면서 “5인이상 직원을 둔 치과라면 반드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치과에서 수당을 연봉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직원의 소송에 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5인 미만의 직원을 둔 동네치과다. 야근수당 등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복리후생과 연계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 교부, 퇴직금 지급, 해고 예고, 수당, 휴게시간, 주휴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최저임금 준수, 4대보험 가입 등은 의무로 적용되지만, 해고제한이나 법적근로시간 준수,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연차·월차·생리유급휴가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

4인 규모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C치과 원장은 “보통 주변의 다른 치과에 물어보고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치과에 물어보는 만큼 직원 역시 다른 주변인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갭이 큰 경우도 있다”며 “조율하는 작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동네치과에서 이렇듯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치과 자체 내 내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 본인 치과만의 내규를 만들어둬야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용이하고, 원장이 직원들을 배려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강익제 원장은 “근로규칙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근로규칙이 있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원과 원장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근로규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면할 수 있다.

또한 그는 “5인미만의 치과에서 5인이상의 치과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준용해서 만드는 것이 좋다”면서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추가하고, 여기에 일부를 더해 병원 내 원칙을 완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치협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과 병의원 노무관리 자료를 확인하면 확립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