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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는 지금]“스탭은 금연 상담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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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는 지금]“스탭은 금연 상담하면 안돼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26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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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만 상담 가능한 제약있어 … 처방 제외한 상담 직역 확대 요구도


# 지난 23일 금연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치과를 방문했다. 이에 A치과위생사는 사설교육기관에서 금연 상담과정에서 배운 대로 환자에게 금연 상담을 진행했다.

# 서울의 한 치과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금연 컨설턴트 심화과정을 통해 금연상담을 하는 방법과 니코틴 패치, 대체약품이나 약물 요법을 배웠다. 환자가 치과에 오게 되면 원활하게 환자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올해부터 금연치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스탭들 또한 상담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한창이다. 사설기관에서 금연 에듀케이터나 컨설턴트 심화과정을 듣고 환자에게 맞는 상담법을 익힌다. 그러나 치과위생사나 조무사가 환자에게 상담을 시행했다면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현재 금연치료에 있어 금연 상담은 치과의사나 의사만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인만 금연치료 상담을 할 수 있다. 사업 구상 초기 보건복지부가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들 또한 상담을 못하도록 입장을 정리했으나 그간 보건소에서 진행된 금연치료 시 간호사들의 참여 및 대한간호사협회의 이의 제기에 의사의 지도하에 상담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금연치료 매뉴얼에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 상담이 가능하며, 간호조무사는 제외’라고 적혀있다.


여러 교육기관에서 스탭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만들고 있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오보경)도 내달 11일 2015년도 상반기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흡연과 금연치료의 효율성’, ‘건강보험을 이용한 금연치료’ 강연을 마련했으나 현 상황에서는 병원에서 사용할 환자 상담 자료를 만들거나 자기계발 차원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나 조무사가 상담을 진행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 상담에 있어 치과위생사까지 배제하는 것은 치과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다. 
현 상황에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금연참여자 내원 접수 및 진료 상담 등록 내역 확인, 수납증 확인 및 수납,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 보조제 상담확인서 제공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금연치료에 여러 직역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 이하 정책연)의 이슈 리포트 제4호에는 금연치료 서비스 제공자 범위에 대해 미국의 금연치료 권고안이 수록돼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상담과 약물치료 조합이 금연치료에 더 효과적이므로 둘을 결합하고, 약물치료와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의료인이 같을 필요는 없으며, 처방은 의사나 치과의사 등이 하고 교육 상담은 건강교육자, 치과위생사, 약사 등이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책연은 한국이 금연치료에 선도적인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도 가장 효과가 높은 방식인 여러 직역의 금연치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시사점을 남기기도 했다.

▲ 치협 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이슈리포트 제4호.


치과의 금연치료사업 한 달. 지난 20일까지 치과의원을 방문해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1639명, 치과병원에 참여한 환자가 96명에 그치고 있다. 교육 상담 인력의 한계로 인해 개원가의 금연치료 참여 움직임이 줄어들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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