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역 간 업무 행위 분류안’ 확정 … 치위협·간조협 일방적 통보 반발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11차례에 걸쳐 논의한 ‘치과 종사 직역 간 업무 행위 분류안’을 확정지었다.
지난 1월 24일 치협 전국 치무이사 연석회의에서 공개된 ‘치과 종사 직역 간 업무 행위 분류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확정된 ‘치과 종사 직역 간 업무 행위 분류안’을 살펴보면 8개 의기법 관련 업무 가운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없는 행위는 기구 준비나 석션 어시스트를 뺀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치아본뜨기, 방사선 촬영, 치면열구전색 등의 주된 행위다.
치위협이 수정 요청한 치아본뜨기 업무 중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해진 초기 경화 후 트레이 유지와 트레이제거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분류안 확정으로 결국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거나 구인이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치과의사가 더 바빠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도 “보조인력 업무 행위 분류안에 대해 치과위생사 업무범위별로 간호조무사가 참여 가능한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며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행위는 치과의사가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를 아직 구하지 못한 치과에서는 의기법에 나와 있는 주된 진료 행위는 힘들더라도 치과의사가 해야 한다.
치과위생사만 있는 치과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 간조협이 의기법에 나열된 8개 업무를 벗어난 진료과목과 관련한 주사, 투약, 검사, 일반적인 치과의사 진료보조, 수술어시스트 등 진료보조 및 간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치과위생사가 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간조협은 지난 3일에도 치과와 보건소에 서신을 보내 치과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치과위생사가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를 하게 되면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간조협은 이미 ‘치과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오픈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특히 간조협과 치위협 모두 복지부가 발표한 ‘치과 종사 직역 간 업무 행위 분류안’이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이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칭)민원접수 콜센터 운영’ 방침을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기법 관련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현 상황만 놓고 볼 때 치과 의료 행위가 매우 다양하고, 확정된 보조인력 업무 행위 분류안에서 분류되지 않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각 직역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치협은 일단 복지부가 ‘치과 종사 직역 간 업무 행위 분류안’을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문을 시도지부에 이첩했다.
현재 가장 쟁점 사안인 ‘발치’나 ‘치주 임플란트 수술’만 놓고 볼 때 치과위생사가 수술을 보조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간무협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 해석은 어떨까.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수술 보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중요하나 일반적으로 ‘수술 보조’는 간호 인력들이 주로 행하고, 석션과 수술도구 전달 등 여러 행위들이 엮어 있는 포괄적인 업무로 본다”며 “의기법 시행령에 ‘수술 보조’라는 정확한 언급이 없어도,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로 명시되어 있는 ‘치석제거’만 놓고 볼 때 석션과 같은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치과위생사가 석션과 같은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고 해도 위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령과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간극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가 없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협과 치위협 간 구인구직 공동 홈페이지 운영 △치과의료기관 종사자 현황 파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치과의사협회에 직역 간 갈등 해소 및 상생을 위한 T/F 구성 운영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간 신뢰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조인력 수급도 어렵고, 치과 종사 직역 간 갈등만 남은 현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대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개원가의 반응이다. 결국 시행령과 현실 사이 간극을 읽어내고,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것은 개원가의 몫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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