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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환자 소개·알선 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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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환자 소개·알선 명백한 불법”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12.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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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 … 인터넷 카페 마케팅 ‘주의령’

 

 

인터넷 카페와 제휴를 맺고 고객 정보를 공유하거나 카페와 금전적인 계약을 맺고 홍보를 위임하는 행위 등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상담 신청을 대행하고, 고객정보를 의료기관에 전달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내놨다.

이번 유권해석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공동상담 이벤트, 치료후기를 게재하는 행위, 일반인에 의한 특정 의료기관 추천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령에서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환자, 의료인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했다면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공동상담 이벤트와 치료후기를 게재하는 카페의 경우, 회원이 아니더라도 치료 전과 후 사진 등의 치료후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일반인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료정보를 교류하고, 특정 의료기관의 치료경험을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의료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의료정보 등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부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최근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에 따르면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사례는 △인터넷 카페 등과 금전적 계약을 맺고 홍보를 위임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등을 광고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에서 진료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인터넷 카페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정보를 받는 행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료진료, 무료검진 광고 및 선착순 이벤트, 추첨 할인 이벤트 행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치료 경험담을 올리는 행위나 치료 후기를 올리는 조건으로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 등이다.

이재석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 의료기관과 협력해 진료비 할인 등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한 환자유인알선”이라며 “자칫 관련 법 조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럴 마케팅 업체와 협약해 치료후기와 같은 불법 의료광고를 일삼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구회에 홍보를 당부했다”며 유권해석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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