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의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법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기공사’를 독립시키려는 법안이 나왔다.
이목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치과기공사를 의료기사에서 별도로 구분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의료기사법 해당 직역으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및 치과기공사’로 별도 명시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치과기공사를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치과기공사는 다른 의료기사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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