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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의 보험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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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의 보험적용 범위
  • 김민정 부장
  • 승인 2011.12.2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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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부장
Q. 안녕하세요?
#17번은 구강내소염술의 처치를 하고 #16~26, #47~#37까지 치석제거를 실시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100:50으로 알고 있는데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을 처치한 부위가 달라서 100:100으로 적용했는데 왜 삭감이 되었을까요? 임시충전으로 zoe를 하고 후에 신경치료 하거나 충전을 하거나충전물제거 간단 청구 가능한가요?또 생즉충 때 바브드브로치와 파일이 각각 따로 적용 가능한지요?

A. 안녕하세요?
치석제거는 1/3악으로 적용이 되므로 같은 치아의 처치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1/3악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번대 동일 1/3악의 구치부로 보아서 100/50으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임시 수복물 제거 비용은 별도의 항목으로 산정 불가하며 즉발근충 시 바브드브로치와 파일은 근관당 각각 별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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