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정심, 최종 수가협상안서 0.1% 내려
2015년도 치과요양급여가 2.2%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대가치점수당 환산지수는 75.8에서 77.5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정심에서 치과의 내년도 수가를 2.2%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 표결에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수차례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치과경영 악화 등을 강조, 최소 올해 수준 이상의 인상률을 수용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최종 수가협상안 2.3%에서 0.1% 내려간 2.2%로 최종 결정됐다.
치협 수가협상단 측은 “건정심에서 2.3% 인상률로 확정할테니 표결 없이 받아들이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표결을 요청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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