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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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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으로 대응
  • 정동훈기자
  • 승인 2014.03.06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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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정위에 위반혐의 조사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의 집단 휴진 결정에 복지부가 공정거래법카드를 꺼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협이 발표한 집단휴진에 대응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 26조 제 1항 제 3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복지부는 공정위 조사 결과 의협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될 시 해당 사업자 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해 최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의협에 대해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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