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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만 전문의 표방’ 단일안 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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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만 전문의 표방’ 단일안 다시 제안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4.01.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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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치협회장, 공식 발표…이언주 의원 발의 법안 강력 추진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이 ‘치과병원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안을 치협 단일안으로 다시 제안했다.
 

지난 3일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협 치과전문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세영 회장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치과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치협이 함께 추진한 것”이라며 “전문의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해 치협 집행부 단일안으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전문의특위에서 내놓은 3가지 안은 대의원총회에서 한 가지 안이 통과 되더라도 논란을 종식시킬 수 없으며, 헌소 결과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언주 의원 발의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부여 방안과 △경과조치 범위 부분을 포함해 치과계가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전문의특위에 요청했다.
 

전문의특위에서 다시 개선안을 만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 범치과계 합의안으로 통과만 시켜준다면 국회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이번 안은 헌소 결과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자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명분 있는 전문의제도개선안이 될 것”이라며 “치협 총회 전에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철민 전문의특위 위원장은 “단일개선안 도출 회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해 단일화 노력에 힘쓰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수련자나 비수련자나 크게 환영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병원에 대한 설립기준을 명확히 하고(의료법 제3조의 2) △치과진료과목 표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며(의료법 제77조 2항) △그 대신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료법 제77조2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현 집행부 사업 현황 및 성과를 설명하고, 4개월 여 남은 잔여 임기 동안 추진할 중점 사업으로 △기업형 사무장 치과의 척결 마무리와 △치과전문의제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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