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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Ⅱ] 치과의사전문의제 2014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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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Ⅱ] 치과의사전문의제 2014년 전망
  • 이현정기자
  • 승인 2014.01.0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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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로 전운 감돈 새해 출발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한 치과계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문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원이 ‘○○ 치과교정과 치과의원’ 식으로 전문과목을 간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표방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를 줄곧 요구해 왔던 개원가 일선에서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오는 4월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긴 하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정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법부 판단에 맡긴 법적 대응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어 외부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전문의 30여 명이 낸 의료법 77조 3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심판에 회부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제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전원 재판부가 본안 심판을 하게 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합헌·위헌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잦은 만큼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예측할 순 없는 상황. 다만 당장 개원가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앞당겨 처리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과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치과병원의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치과전문의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에 대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원급의 진료영역 규정을 명시한 제77조3항이 삭제된다.

이언주 의원실은 “연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치과의원에서는 종전대로 전문과목 표시가 제한된다.

경과조치 시행을 주장해 온 기존수련자 등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치협에 접수한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원서가 반려된 직후 행정소송 준비에 나서 이달 중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

한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소송 1심에 두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현행법 상의 문제로 패소한다면 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해 초 미국에서 교정과 전문의를 취득한 치과의사들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역시 올해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올바른 해법으로 ‘치과계의 봄’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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