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급증·치료치과는 1%
현재 국내 턱관절 장애환자의 유병률은 2003년 0.14%에서 2012년 0.58%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42.6%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턱관절장애(K.076)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20만4995명에서 2012년 29만2363명으로 늘어 최근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턱관절장애 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의원의 수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환자들 또한 치과보다는 재활의학과나 이비인후과, 한의원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다.
턱관절장애는 교합과의 원인관계를 살펴보고, 교합장치 사용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의사의 진찰이 필요한데, 오히려 개원가에서는 턱관절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시행기관으로 접수된 기관수는 199개로 전체 치과병의원의 1%에 불과하다.
턱관절진료 프로토콜 필요해
개원의가 턱관절 영역을 기피한 이유 가운데는 턱관절 진료의 프로토콜이 확실히 보급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진상배(메디덴트치과) 원장은 “일부에서는 아직도 턱관절 치료를 위해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교정, 모든 치아의 보철수복, 양악수술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턱관절 환자의 대부분은 약물치료, 물리치료, 스플린트 장치치료, 보톡스 주사, 행동요법 등을 통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18년 임상에 있으면서 턱관절 장애 진료를 받았던 환자분들 중에 수술이나 교정을 하게 되는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턱관절 환자, 특히 단순통증이나 급성관절원판변위로 인한 개구장애의 경우는 개원의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영역이다.
김욱(김욱치과) 원장은 “최근 타과의 무분별한 구강내장치 시술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다. 치과에서의 턱관절장애 치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턱관절장애 진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증례에 대한 1차적 진단 및 치료를 수행하고, 복잡하거나 난치성 증례는 2, 3차 치과병원 전문과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잡혀야 한다.
환자의 치과 접근성을 높이는 등 여러 장벽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