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2 19:28 (금)
[덴탈트리뷴] 치과계 글로벌 기업들 특허침해 소송 ‘러시’
상태바
[덴탈트리뷴] 치과계 글로벌 기업들 특허침해 소송 ‘러시’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3.11.14 1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voclar이어 3M도 지르코니아 관련 특허침해 소 제기

 


- 덴탈트리뷴 및 덴탈아리랑 공동

ST. PAUL, Minn., USA/DUSSELDORF, Germany: 최근 치과계에서 특허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Ivoclar Vivadent가 Dentsply와 DeguDent GmbH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이래 이달 초순에는 세계적인 기업인 3M측이 의료 및 산업용 고기능 세라믹 제조업체인 Metoxit와 지르코니아 블록 독일 제조업체 White Peaks Dental Systems를 상대로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3M 측에 따르면, 양 사는 3M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치과용 세라믹 컬러링 기술법을 사용하여 세라믹 색조를 환자의 자연치처럼 구현하는 기술을 몇 가지 제품에 3M 측의 특허기술 라이센스 계약없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것.

Metoxit는 Z-CAD 브랜드 이름으로 지르코니아 블록은 물론 FlowPen, Z-CAD Liquid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들 제품에서 3M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같은 혐의로 소송당한 White Peaks Dental Systems 역시 Copran Zr 브랜드명으로 지르코니아 CAD/CAM블록은 물론 CopranColor, Copran Ultra-T Color 및 MonolithColor 등의 상품명으로 제조, 공급해왔다.

현재 3M 측은 자사의 특허권을 VITA Zahnfabrik, DENTSPLY Prosthetics, DENTSPLY International, Zirkonzahn, Wieland Dental 및 Ivoclar Vivadent 등과 같은 대기업에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IPS e.max® 제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인 Ivoclar Vivadent 역시 지난달 31일 Dentsply International Inc., Dentsply Prosthetics 및 DeguDent GmbH를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의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voclar Vivadent 측은 Dentsply’s Celtra 제품들이 Ivoclar Vivadent가 개발한 리튬-디실리케이트 기술 관련한 미국내 출원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 8월에는 미국 시애틀 소재기업인 지르코니아 제조업체 Sagemax Bioceramics를 상대로 치과용 소재관련한 2건의 특해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치과계 연일 특허소송전 불사 배경은?
치과계는 제약이나 메디칼 분야와 달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송규모나 건수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제품개발에 필요한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상표권 출원 등 지적 재산권 투자는 장기적인 방어차원의 전략으로 특허자체보다는 마케팅 요소의 성공요인이 시장 내에서 더 큰 영향을 발휘해 온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특허가 만료되는 물질이나 CAD/CAM 등 자동화 설비의 증가로 과거와 달리 특허침해의 경우 시장내 파급효과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글로벌 기업들이 관련특허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아울러 치과산업 기술이 평준화로 인해 시장내 진입이 낮아짐에 따라 특허권을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M이나 Ivoclar Vivadent를 포함한 업계에서는 자사특허권에 대한 시장 내 침해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최적의 특허권 행사를 통해 이익 극대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여서 매우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대부분 라이센스 계약 체결로 타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장내 강력한 경쟁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실제로 Ivoclar 역시 올 8월에 특허침해를 제기한 Sagemax사와의 경우, 10월말에 라이센스 협상으로 종결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업계에서도 지적산업 권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효율적인 대비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