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범위 확대로 중증암질환 보장성 강화 -
설 당일 문 여는 병·의원, 약국 공휴가산 대폭 확대(병·의원 9천원, 약국 3천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 구성을 완료하고 1월 23일(목) 임기 3년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의결기구로 보건복지부 제2차관(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이 완료된 9기 건정심 위원 중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12명) 구성을 완료하였다. 위원 교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 논의 저변이 보다 넓어지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결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2025년 2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의 경우 최초 진단 시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를 바로 급여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되며, 이에 따라 중증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월 16일 중대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발표 및 건정심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 의결에 따라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가산 확대 등 건강보험 한시 지원을 통해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공휴 가산 30%에 20%를 추가 지원해 50%(병의원 3,000원, 약국 1,000원)로 하며, 설당일은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 추가 지원(30%→90%,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 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착수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들의 구조전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과지원 규모는 총 지원규모의 30%에 해당하는 약 ‘1조 원 + α’이며,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1년차(’25)에는 ▲적합질환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요 및 제9기 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 의거해 건강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담당하며 건강보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등으로 위원장(제2차관)을 포함한 25인으로 구성(임기 3년)된다.
의약계 공급자측에서는 치협, 의협, 한의협, 병의협, 간호협,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치과에서는 마경화 부회장이 참여하고 있다. 제9기 위원회의 임기는 ’25.1.~’27.12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