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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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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기관 급여비용 조기 지급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9.1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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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당겨 지급
민생안정 및 경기보강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 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14.~9.18.)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9.19.~20.이 되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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