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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건보 급여기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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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 건보 급여기준 배포
  • 곽혜진 인턴기자
  • 승인 2012.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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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을 제작, 9일 각 지부 및 관계 기관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수가)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비급여대상 △진료심사평가원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치과) △치과관련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자동차손해보상보험 △치과보철료 등의 내용이 실렸다.

협회는 “이번 책자 제작은 회원들에게 올바른 청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환자 진료와 건강보험 업무에 있어 치과 병‧의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므로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에 대해 숙지하기 바란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책자는 현재 치협 각 지부 및 구회 등에서 배포 중이므로 소속지부 등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으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다.

 

 

곽혜진 인턴기자
곽혜진 인턴기자 denfoline@denfo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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