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노무사
노무법인 라움
최근 개원하시는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면접 때 질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미리 노무컨설팅을 받아야한다는 선배 개원의의 조언을 듣고 사전에 근로조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약 5년 전과 비교하면 개원가에서도 매우 큰 변화가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것까지 마련하여야 하는 부분이 바로 복리후생 규정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병원의 경우 복리후생을 기재하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약 1년이 넘은 치과의 경우 이제 장기근속자들을 위한 제도나, 경조사 휴가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종종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제도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준에 맞추어 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여 상황에 맞추어 지급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A라는 근로자에게는 1일의 휴가를 주고, B라는 근로자에게는 2일의 휴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병원은 이런 부분의 제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 복리후생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지 확인해보자.
1.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는 몇일이나 주어야 할까? 위의 표는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정리해보았다. 주말이 끼어 있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는 지, 포함하지 않는 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주말을 포함하여 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다. 또한 수습 기간의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규정을 통하여 명확히 해둔다면 휴가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구체적 기준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휴가일수 외에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기재되는 순간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신중히 고민하여 기재가 되어야 한다.
2. 진료비 할인
간혹 교정과나 임플란트 등 시술을 원하는 직원이 있다. 이러한 경우 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 진료비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가족 등이 병원에 왔을 때 할인을 해주는 정책을 두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둔다면 논쟁이 없을 것이다.
예시로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 단, 예시일뿐 할인율은 원장님께서 선택하시기 나름이다.
(1)지인 진료비 4촌 이내 친인척 50 % 할인(재료대 제외 한 진료비의 50%)
(2)지인 진료비 20 % 할인(재료대 제외 한 진료비의 50%)
※ 병원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3. 식대제공 유무
중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기재를 하여 실질적인 복리후생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식사 및 간식을 현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하여 이미 제공되고 있는 복지를 한번 더 언급하는 효과도 있다.
4. 연차 및 병가제도
가장 문의와 논쟁이 많은 연차 및 병가제도 또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법적인 기준을 따르는 연차제도의 경우 크게 무리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병원 나름의 기준을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년차 , 2년차, 3년차 기준을 통하여 연차 및 병가제도를 설정해두어야 추후 분쟁여지가 없으므로 반드시 기준을 정해두시기 바란다.
5. 리프레쉬제도
장기근속자의 경우 병원에서 기여한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휴가, 현물 지원 등을 권해드린다. 이는 장기근속한 근로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타 근로자들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제도로 3년 5년 단위의 장기근속자의 경우 3일, 5일의 휴가 또는 휴가비를 지원하여 리프레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병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형태로 근로자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은 제도이다.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복리후생제도는 다양하다. 원장님들께서 운영이 가능하신 수준으로 복리후생을 정리해보시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통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안내해준다면 병원에 조금 더 주인의식을 지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