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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바뀌는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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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바뀌는 건강보험제도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6.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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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실시…부분틀니·스케일링 급여화

다음달 1일부터 부분틀니와 스케일링이 급여화됨에 따라 급여기준을 잘 숙지해 둬야겠다.

또 내달부터 청구실명제가 도입돼 각 치과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반드시 환자를 실제 진료한 치과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음달 적용되는 부분틀니 보험급여는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가는 121만7990원(악당). 본인부담률은 50%로, 60만8900원이다.

스케일링은 다음달부터 치석제거만으로도 치료가 종료되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된다. 치석제거 수가는 현행 전악기준(초진 시) 5만5210원에서 4만4500원으로 조정되며, 만 20세 이상에 한해 연 1회 적용된다.

또 치근활택술의 수가가 1/3악당 9270원에서 1만1030원으로 19%, 치주소파술이 1/3악당 1만2360원에서 1만4950원으로 21% 인상된다.

다음달 도입되는 청구실명제는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약사 전체를 대상으로 상근·비상근·기타인력 등 근무형태에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환자를 진료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대체근무를 하는 치과의사 모두 포함된다.

복수 면허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하는 경우에는 면허종별, 진료과목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고, 7월을 전후해 요양기관을 옮길 경우, 이전 요양기관의 퇴사 처리 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을 완료한 다음에야 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누락, 착오기재,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 건에 대해서 심사불능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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