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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치과의원 2024년 비급여 진료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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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치과의원 2024년 비급여 진료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보고해야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4.03.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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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비급여 항목 총 1,068개, 치과는 148개, 치과교정등 선택비급여
병원급 연 2회(3월,9월), 의원급 연 1회(3월) 보고해야
미보고나 거짓 보고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 9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3월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연1회 보고하면 된다.  

각 의료기관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급여 보고제도의 법적 근거

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제45조의2(’20.12.29 개정, ’21.6.30 시행)에 근거하여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24년도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방법
이번 보고대상은 1,068개 항목으로 ‘23년 보고항목(594)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 포함된다. 이중 치과의 경우 보고대상 비급여는 148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고 횟수는 병원급 이상 연 2회, 의원급 연 1회로 대상기간은 병원급 이상 3·9월 진료내역, 의원급 3월 진료내역(각 1개월분)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medicare.nhis.or.kr)’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보고 방식은 보고 항목만 전산으로 자동 추출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한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목적이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정 분야의 경우 1. 치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교정치료(코드:2ZK300001)로 상·하악골의 골격적 부조화가 미미한 치성 부정교합 환자에서 상·하악 모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포괄적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2. 골격성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교정치료(코드: 2ZK300002)로 상·하악골의 골격적부조화를 가진 골격성 부정교합 환자에서 상·하악 모두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여, 악교정수술 없이 포괄적 절충 교정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등이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 주소: medicare.nhis.or.kr)’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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