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장 치과의료광고 퇴출 위해 강력 대응
대구시치과의사회가 불법·과장 치과의료광고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는 지난 26일 대구시치과의사회관 회의실에서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위원장 조우성)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치과의사회는 불법 의료광고 규제를 위해 지난 5일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규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중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해, 이번에 지부 임원을 포함한 불법 의료광고 규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조우성 규제위원장은 임명장 전달식에서 “자극적인 문구와 허위 정보, 과장된 치료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치과의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비현실적인 치료 결과를 약속하는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들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불법·과장 치과의료 광고 퇴출을 위해 대응해나갈 터”라고 말했다.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해 대다수 정직한 회원들의 진료 의욕이 저하되고 사회적 평판도 훼손됐다”며 “이는 치과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시민들의 구강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불법·과장 의료광고 퇴출을 위한 규제위원회 위원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한 뒤 “향후 활동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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