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서울대치과병원 등 3개 치과병원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저작권 등록으로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서울대치과병원이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은 지난달 23일 자체 개발한 ‘치과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DR: Electronic Dental Recording System)’의 저작권 등록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과병원은 의과 전자의무기록에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부터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 EDR을 구축했다. EDR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해 기능 개선에 힘쓴 결과, 이번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서울대치과병원 EDR은 환자 정보, 차트, 치아상태 이력관리 등 치과 진료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치과병원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시한다.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은 2015년 관악서울대치과병원, 2016년 강릉원주대치과병원, 2019년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등 3개 치과병원에 EDR을 이전·구축해,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김명주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은 “이번 EDR 저작권 등록을 통해 우리 병원이 가진 자체 기술과 경험, 노하우 등을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EDR 개발을 통해 진료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나아가 서울대치과병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EDR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위해 원내 여러 구성원들이 합심한 결과, 저작권 등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EDR의 외연 확장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