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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 보톡스 시술 유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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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간 보톡스 시술 유죄 ‘No’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6.13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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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오보 재생산 … 잘못된 정보 전달 우려

지난 7일 한 대중매체의 ‘판치는 사이비 성형, 민형사상 제재 잇따라’ 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올라 왔다.

이 기사에서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료인에 의한 ‘사이비 성형’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법정분쟁이 늘고 있다”며 “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가 서울 삼성동 A치과에서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것.

최재영(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 회장은 “보톡스 시술 건과 관련해 A치과 원장이 대형로펌에 사건을 수임해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 항소 전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도 선고유예였지, 유죄가 선고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기사가 다른 대중매체로 재생산되고, 블로그나 웹페이지를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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