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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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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제공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4.01.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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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에서 열람·출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5,182개 요양기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17일부터 제공한다. 자료=건강보험공단

한편,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우편 발송을 진행한다.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분실 혹은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인터넷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요양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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