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받으려면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앞으로 범죄 등을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면허 재교부대상자는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재교부받는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의 세부사항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1.20.) 이후 면허를 재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하여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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