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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기공소 개설 금지 법안 통과되면 상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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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기공소 개설 금지 법안 통과되면 상생 불가”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3.09.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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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열려
치기협 “치과의사가 치과의원과 기공소 2개 동시 개설 모순” 주장
치협 "불필요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 분란 조장, 국민건강 우선해야"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가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20일 국민의 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춘숙, 이수진, 강은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관련 기공계 등 다양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치과기공계의 이슈를 다루는 토론회답게 기공계는 지방 지부 등에서는 이른 새벽 버스를 대절해 참석하는 등 대회의실은 정원 500석을 훌쩍 넘어 보조의자를 동원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토론회에는 최연숙 의원, 주호영 의원, 이수진 의원, 서정숙 의원, 한정애 의원, 강은미 의원 등이 개회사 및 축사를 했다. 

최연숙 의원은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상충되며, 의료법상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운영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저는 7월에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의사가 의료기사의 종별 업무범위를 준수하여 지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치과기공사만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김원일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교수가 의료기사 및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고, 유진호 마산대 치기공과 교수,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 윤일영 안경사협회 윤리법무위원회 위원장, 최병진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원일 교수는 치과기공소 개설권 개정 사유에 대해 “치과의사가 치과 의료기관과 함께 치과기공소를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제8항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운영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치과기공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치과기공물의 질적 저하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는 “토론회에는 치과의사를 대표해 혼자만 나왔고 대부분 기공계 종사자들이라 불리하다. 요즘 치과계는 캐드캠, 3D 프린터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치과기공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고가의 기공장비를 구입해 치과 내에서 치과기공사와 함께 이뤄지는 작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치과 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게 되면 기자재 발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대 및 상황변화에 맞게 정비될 필요성은 있지만 당사자인 치협과 의견교환이나 사전 논의조차 없었고 치기협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이사는 “해당 개정안은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간 분란을 만들어 치과계를 회생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며 “의사, 기공사는 상생하는 관계로 성급하게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책임이 크며 법이 개정되면 치과의사들도 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자문 결과 위헌법률심판요청에 위헌가능성도 있으며, 치기협은 기존 법률로 인해 국민구강에 미친 영향에 대한 데이터 등도 제시하며 치과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진 의료기사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 등록 등) 2항은 1인 1개소의 사업장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다”며 “그러므로 의료인인 치과의사는 의료기사법에 적용되거나 치과병의원이나 치과기공소 2개를 동시에 개설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 협회가 서로간에 직역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판례마다 다양하고 라이센스마다 다르다”며 “법적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익의 충돌문제를 고려하면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직접 개설하는 것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지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직역간 이견을 서로간 조율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치과의사는 ”수년 전부터 치과계는 온갖 규제로 경영이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AI와 플랫폼 등 과거와 달리 디지털로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서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치과가 디지털장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관련산업의 발전도 침체돼 국민들이 더 좋은 디지털 서비스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종사자들이 파이를 넓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중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치협은 이번 토론회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치협은 반대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일부 개정안은 '치과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치과기공사에게) 독점적 권한 부여로 영리화 가속화 야기,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 최첨단 치과기자재 변화 속도에 역행은 물론 법률안 개정의 타당성이 부족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히고 치과의사의 기공소 개설 권한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향후 치과계의 디지털화 추세로 인한 치과기공사의 다양한 고용기회 창출 및 확대 기여, 한국의 치과의료 선진화와 세계적인 수준의 치과의료 공급 및 수출위한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유지 필요, 국내의 치과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와 치과의료비의 급격한 상승 예방과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협업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함, 미래 치과의사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치과의사의 치과기공소 개설 권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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