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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연장수당 휴일수당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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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연장수당 휴일수당 다른 건가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6.0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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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 수당과 휴일수당에 대해 설명드린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기재되어있고, 이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이 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치과라면 사실상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최근 워낙 휴일/ 휴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근무 시 법적인 기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하고 있는 병원이 많아졌다. 추가휴가를 지급하거나,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표 1>.

본론으로 5인이상의 사업장은 위 조항에 따라 법정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근로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우리가 ‘휴일’이라고 정한 날이 아닌 데 추가로 근무하는 토요일 등의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휴일’이라고 정하는 날은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공휴일, 주휴일(통상 일요일 등)이 있고, 추가로 병원에서 정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은 ‘휴일’이 된다. 이때의 근로 수당은 연장수당과 구분되는 데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이 8시간 초과 근로 시 적용되는 연장 수당 가산방식에 있다.

쉽게 표로 나타내어 보았는데,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지만, 휴일근로는 휴일연장수당 적용 시 통상임금의 2배까지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의 부담이 매우 크게 된다<표 2>.

또한 야간 진료라고 표현하는 저녁 시간 진료의 경우에도 밤 10시가 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21시 이전에 진료를 모두 종료할 것을 권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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