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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명절 상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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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명절 상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나요?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2.09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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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명절 때가 되면 대부분의 원장님들의 문의는 2가지로 정리된다. 휴일근로에 대한 문의와 설상여 일명 떡값에 대한 문의이다.
 

1. 설 상여 꼭 지급해야 하나요?
설 상여금의 경우 복리후생의 영역으로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
관행적으로 민족의 대 명절인 설날·추석의 경우 일명 ‘떡값’을 지급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보니 직원들도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대부분 지급하지 않고 선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직원의 경우 설상여를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권유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근로계약서에 지급내용을 기재한 경우 2)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지급 기준을 명시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규정에 적혀져 있다면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어도 개별 계약을 통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2. 설 상여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요?(현금과 선물 사이)
지급 방식에 대하여 고민이 있는 원장들도 있다.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지 아니면 해당 가격대의 선물을 지급할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우선, 설 상여금의 경우에도 현금 지급 시 임금의 지급으로 처리가 된다.
따라서 세제 혜택을 위해서는 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직원의 선호도는 아무래도 현금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는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안책으로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현금과 선물을 함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급하기 바란다.

3. 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설 상여금의 경우 위 언급과 같이 현금 지급 시 임금의 지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출식에 상여금액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에 포함된다. 다만, 선물의 경우에는 현물이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4. 일부직원에게만 지급하여도 괜찮나요?
원장분들이 많이 문의 하는 부분이 직원별로 금액이 달라도 되는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를 문의한다.
최근 최저임금의 기준이 올라감에 따라 이러한 상여금 등 기타 수당에 대한 부담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상여에 대한 부분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할 수 있으니 원장님들께서는 병원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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