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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미성년자 환자를 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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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변호사의 법률상식] 미성년자 환자를 대하는 방법
  • 최유진 변호사
  • 승인 2023.01.19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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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볼 法 ⑧

민법상 성인의 기준은 19세부터입니다. 법률은 미성년자를 보호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나 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혼자 내원하는 미성년자 환자들이 많습니다.
상담사례 중에는, 겉보기에 성인으로 보이는 환자가 혼자 내원하여 진료를 의뢰하였고 병원에서는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한채 교정치료를 했었습니다.

추후 해당 환자가 수능이 막 끝난 미성년자로 부모 몰래 발치 및 교정까지 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곤혹을 치렀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하고 비용을 지급하여 진료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법정대리인 부모는 추후 위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란 단순 비용 환불의 문제를 넘어, 환자의 진료부위를 진료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원상회복’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일 교정치료나 발치 등 환자의 신체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원상회복 문제가 남게 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진료비 중 환자가 얻은 이익 상당액 만큼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의료진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수고를 들여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의 보호자가 원하는대로 원상회복까지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발치, 수술의 경우에는 한번더 확인을 하여야
발치나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의 경우는 한 번 더 신중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치료했다가 자칫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미 이루어진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료법위반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치료비 환불이나 진료부위 원상회복을 넘어 형사사건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발치나 수술 등의 진료를 예정한 날에 미성년자 환자가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내원하였다면, 번거롭더라도 보호자와 통화를 통해 한 번 더 진료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고 설명을 완료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몰랐을 경우라면
다만, 병원에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과에서는 드물지만, 미성년자인 환자가 주민번호를 속이거나 거짓말 등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성년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만든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에서 추후 계약을 취소하여 진료비 환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의료진이 미성년자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계약 취소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환자가 내원했을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면 곤란을 피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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