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소개·알선·유인·사주 광고 행태 ‘부쩍’
각종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나날이 늘면서, 반대급부 격으로 의료법에서 금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의 불법 의료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2년 상반기 동안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397건 중 ‘불법 의료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약 96%(381건)에 육박했다.
그중 260건이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법 위반 사례로 적발됐다. 이러한 광고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광고들이 최근 포털사이트(블로그 등)는 물론 각종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유튜브 등을 매개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는 인터넷매체별로 구체적인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매체가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단체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심의를 받게 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SNS 등) 및 어플리케이션(플랫폼 등) 등이다.
하지만 위 심의 기준을 달리 해석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인터넷매체 및 어플리케이션은 해당 심의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맹점 등을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의료플랫폼이 파고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의료계 곳곳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사례라고 볼 순 없으나, 최근에는 ‘당근○○’ 등의 비(非)의료 플랫폼 상에도 저가의 치과 시‧수술비용이 명기된 광고가 심심찮게 올라와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불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등(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해당 의료법 내용 때문.
다만,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돼야 하며 제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한다.
최근 성행 중인 ‘환자의 치료 체험담‧경험담을 이용한 바이럴(입소문) 마케팅’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간 치과계에서는 평균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시‧수술비가 적힌 광고가 꾸준히 논란이었다. 이는 현재 인터넷매체를 타고 의료계는 물론 의료소비자에게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다.
의료광고 내 시‧수술비 게재에 대해 최유진(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는 “시술비용 기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적시 행위 또는 진료비용을 명시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거나 가격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될 경우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위반 불법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의료법)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 변호사는 치과에서 논란인 ‘임플란트 시술비 총 ○○만원’ 등 광고사례가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이벤트 참여‧당첨 등 조건을 제시하는 특별할인의 전형적인 광고유형으로 ‘환자유인‧알선광고’에, 또 만일 명기한 비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각각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불법 의료광고 관련 법률자문>
자문=최유진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변호사
Q 모든 광고에 시술비용을 게재하는 행위가 의료법에서 용인되는지
A 의료 광고에 시술비용이 얼마인지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기 보다는, 비급여 진료비용 적시행위 또는 진료비용을 명시하여 환자를 유인하거나 가격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될 경우 의료법 위반 불법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13호]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ㆍ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ㆍ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
(설명: 시‧수술의 적정가격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불명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가격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타 기관과의 비교 및 환자 유인 행위, 의료기관과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임플란트 시술비 총 ○○만원’ 은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참여‧당첨 등 조건 제시를 통한 특별할인의 전형적인 광고유형으로서 환자유인‧알선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 비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의료법 제56조제2항(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Q 비(非) 의료플랫폼에 의료광고가 게재될 수 있는지
A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등”(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非)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에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치료 경험담 체험당 등의 바이럴(입소문) 마케팅 허용범위는
A 환자의 치료경험담, 의료인의 환자 치료 사례 등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기준상 모두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에 적용되는 불법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이 세분화 돼 있는지
A 의료법 자체에서는 매체별로 구체적인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매체의 경우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심의를 받게 하여 사실상 기준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매체, 플랫폼의 경우에는 해당 심의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sns 중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인터넷 매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및 애플리케이션[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가 의료법 광고규정의 적용을 받아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됩니다.(아래 규정 참조)
▣ 의료법 제57조 (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중략)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ㆍ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
2.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②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말한다.
Q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말이 많았던 간판, 개원하려는 원장님들이 주의해야할 부분은
A 간판은 의료법, 표시광고법 이외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광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안내 전단, 인터넷홈페이지, FAQ 게시물, 기사형식도 광고에 해당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를 구비해 두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판단이 어렵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