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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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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 김현기 세무사
  • 승인 2022.10.1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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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쏙쏙 ②

당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시는 분은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업종별로 성실신고 대상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표와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관련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10%(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다만, 월세액이 75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최대 120만원까지).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2-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다.
만약 성실신고대상이 되신 사업자 분은 미리미리 세무신고에 대비 하시는게 절세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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