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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가 장관상 수상기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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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가 장관상 수상기업 아니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3.04.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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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공헌 장관상 회수조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유디치과가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 주최 측인 한국언론인협회에 해당 상장 회수 조치 및 재발급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한국언론인협회장 수신으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한국언론인협회에서 실시한 사회공헌 캠페인 시상과 관련, 장관상 수상기관인 사회공헌부문의 ‘유디치과그룹’이 해당 기관에 응모신청과 심의단계에서의 기관 명칭인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이를 정정해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 명의로 상장 재발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 발급된 상장 원본을 회수해 조속히 복지부로 제출해 줄 것과 수상기업이 홍보나 게시를 통해 공식 등록된 정식명칭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를 사용하길 권유했다.
 

또 수상기업이 이번 시상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게재해 홍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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