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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마케팅 의뢰시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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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 마케팅 의뢰시 날벼락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2.04.2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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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불법의료광고 단속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치료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의 바이럴 마케팅에 칼을 빼들었다. 올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온라인상 치료경험담을 소개한 각종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총 41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286건을 관할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특히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하여 광고한 경우를 점검해 치료경험담, 거짓·과장광고 및 환자유인·알선 문구 조사를 집중조사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광고의 주체와 의료법 위반 행위 책임은 의료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병‧의원 광고 시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이, 거짓·과장 광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진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는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펼쳐갈 계획이어서 병의원 마케팅 의뢰시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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