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예산 부족 해결책 나서
여야 너 나 할 것 없이 활발한 입법 행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1년 연말을 맞아 보건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지역 그리고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활동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도서지역 인력·인건비 확대
농어촌은 대표적인 보건의료 사각지대다. 특히 도서지역은 민간의료시설이 절대 부족해 보건소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필수 의료인력 또한 부족해 열악한 의료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위는 농어촌지역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나서는 중이다. 특히 도서지역이 지역구인 여야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의원과 김병욱(국민의힘, 포항남·울릉군) 의원이 그들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주민 등을 위해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은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
또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입법 취지로 “간호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지닌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지역사회에는 울릉도 등 도서벽지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법률 제안 이유에 관해 “국가와 시·도가 도서벽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동급식·아동학대 해결책 제안
아동급식 제도 및 피해아동과 가족의 비밀전학에 관한 입법 활동도 관심을 끌었다.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사항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마다 아동 급식 단가, 급식 카드 가맹점, 급식 카드 이용자 편의 서비스 등 편차가 크나 전국적 현황점검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
즉 급식 지원사업 운영이 지자체로 이양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 지원 책무를 부담해야 하며 컨트롤타워의 역할까지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가 각 지자체의 급식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실제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성장기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공급은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보장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미흡한 급식 제도를 운영해도 실태 비교 또는 불이익이 없어 급식 지원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동력에 한계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5년마다 지원 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고민정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비밀전학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 등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교장의 경우 취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도 비밀전학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보호자 모두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 중 일부가 미동의하는 경우 등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학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학교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족의 취학을 요청하도록 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