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비는 치과에서 누락되는 항목 중 가장 빈도가 높은 항목이다. 기본 진료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비 구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 와 외래관리료를 포함하는데 외래에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한 경우다.
시진, 촉진, 문진, 상담, 소독, 구내염처치, 처방전 발행 등도 이에 해당된다. 간단한 진료인 경우 진료행위가 직접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진찰료 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치과를 방문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 중 하나는 비 보험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험적용이 되는지 모르고 가장 많이 놓치고 있었다.
그 예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진행하면서 환자가 충치확인을 요청하거나 잇몸통증 을 호소했다는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있고 진단명이 기록이 되었다면 기본진찰료 적용이 가능하며, 정기검진이라도 보험적용이 해당되어 보험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 치아치식 과 구분하여 보험 검진 치아치식이 구분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교정 치과에서도 보험으로 기본진료비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정 외에 치아우식증 확인했거나 실란트를 확인하여 진단명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웠다면 기본진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당일에 보험진료와 비보험진료 함께 진료시 16번은 비 보험으로 인레이를 진행하고 46번은 마모증에 대해 설명과 함께 진료기록부에 기록이 남아있다면 기본진찰료는 청구가 될 수있다는것이다.
반면, 비 보험진료시 보험 진료에 해당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보험으로 기본진료비를 청구하는 잘못된 사례가 볼 수 있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사례가 늘면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서 보험산정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안타까운 경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도 환자의 민원이 발생 하고 있고 대표적인사례는 환자가 치석제거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원장과 진단 없이 직원이 치석제거를 바로 진행한것에 불만을 품고 심평원에 민원을 넣었고 그 결과 청구한 내용을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해당환자의 진료비를 환수를 요청하였다.
기본진료비 청구가 되려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임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