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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별 진료패턴 관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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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개별 진료패턴 관리 수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3.07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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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명제 도입 … 급여 청구 시 주의

오는 7월부터 스케일링 등 보험진료를 할 경우 어느 치과의사가 환자를 치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의사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의도지만 개별 치과의사의 진료 통계지표를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뤄져 치과병·의원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 행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진료행위로 인한 진료비 발생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의 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 재역에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상병내역에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진료(조제투약) 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가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이 대상”이라며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의 투명화가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별 치과의사의 진료 통계지표 관리 아니냐는 우려가 기우라고 할지라도 결국 진료패턴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의료인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치과병·의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기존 치과 대표원장 이름으로만 하던 보험청구를 실제 누가 진료했는지 일일이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해외 출장 등으로 치과를 비울 경우 통상 대진의 신고 후에도 대표원장 명의로 청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대진의 이름이 정확히 기입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개별 치과의사의 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청구 방법을 정확하게 익혀둬야 할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오며 보험청구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치과의사라면, 지금부터라도 보험청구를 공부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각 치과에서 보험청구 담당자, 이른바 ‘데스크’의 역량도 더욱 중요하게 됐다.

요양급여비용청구 실명제가 개원 현장에 불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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