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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창립일 언제? 결정 앞두고 막판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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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창립일 언제? 결정 앞두고 막판 공방전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3.1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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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 개최
1921·1925·1945년 3가지 안 두고 열띤 토론

오는 4월 24일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일을 두고 마지막 공방이 벌어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3월 4일 치과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치협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치협 창립일은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등 3가지 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변영남 협회사편찬위 자문위원, 권훈 협회사편찬위 위원, 장은식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회장이 다른 주장을 펼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변영남 자문위원은 1921년 10월 2일을 치협 창립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영남 협회사편찬위 자문위원

그는 “현재 치협이 기원으로 하고 있는 1921년은 지난 1981년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애환을 겪은 선배들이 결정한 뜻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훈 위원은 1925년이 치협의 기원이라고 맞받아쳤다. 권 위원은 일본 경찰이 한성치과의사회에 압력을 가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들며 “한성치과의사회는 일본에 맞선 민족치과의사회”라고 주장했다.

권훈 협회사편찬 위원

그러면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 창립 총회 관련 기록에 창립인 23명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이 중 한국인은 한 명도 없다”며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를 치협의 기원으로 봐야한다는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어 장은식 회장은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이 없을 당시를 치협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945년을 치협 창립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가 한반도에 설립된 최초의 치과의사회라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때를 ‘최초 치과의사회’로 정하고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최초 민족치과의사회’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식 제주지부 회장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준봉 대한치의학회 고문, 이주연 협회사편찬위 위원, 조영수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원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박 고문은 “함석태 선생이 조선총독부에서 면허를 받고,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 개원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여기에 감성을 덧붙이면 생각이 달라진다”며 “치협의 기원을 사건과 인물 중 어느 것을 중심으로 결정할 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연 위원은 “일본 치과규칙, 조선의료령을 그대로 본떠 왔던 의료법을 비판 없이 따랐던 조선치과의사회를 치협의 전신으로 보는 것은 비판적으로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단에서도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박용호 원장

박용호 원장은 “나라 있고 치협있지, 치협 있고 나라 있는 것은 아니다”며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법통을 이은 것이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다. 그래서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 기원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치협 김정균 고문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순수한 한국인 치과의사로 구성된 단체는 맞으나 치과의사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열 협회사편찬위 전문위원은 “선배들의 결정을 바꾸는 것이 부담이지만 기념일은 단체의 정신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광식 협회사편찬위 위원장은 “치과의사단체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한 것이 단체”라며 “한성치과의사회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정강 박사
양정강 박사

이날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 회장은 “1981년 정기총회가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고 생각한다”며 “1921년을 창립일로 주장하면 초대회장인 나라자키 도오요오 동상을 치협 회관 1층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정강 박사도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선배들의 결정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큰 거부 반응이 없이 1921년을 기원으로 결정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본다”며 1925년 기원에 힘을 실었다.

이상훈 회장은 “오는 정기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치협 창립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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