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주장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정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2월 16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목적외 이용·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 업무) 수탁자가 이법의 규정 위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미동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중지명령 위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줘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기업은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치과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치과 매출의 3%’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총은 “과징금 상한을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라면서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