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박현수, 이하 지부장협)가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확대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무리한 의료법 개정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와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사유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부장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모든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적 자유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급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인이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 의료인 면허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타 전문직과 형평성의 이유로 추진된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의사 직종에 대한 징벌적 규제 법안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되는 경우,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건강보험법까지 적용된다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붕괴돼 국민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부장협은 “도저히 명분을 찾을 수 없는 법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인단체와 정부, 국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